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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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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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청약자 소유의 토지등의 명세
4.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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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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