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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실시계획의 고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실시계획의 고시)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24.7.2>

1.사업의 명칭 및 목적
2.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사업시행기간
5.승인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 내용
7.법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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