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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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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사업의 명칭, 면적 및 위치
3.사업의 시행목적, 내용,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자금조달계획서
3.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개발구역 위치도
4.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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