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시행자의 명칭
2.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5.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6.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7.상환대상 지역 또는 상환대상 토지의 용도
8.토지가격의 추산방법
9.보증부발행인 경우에는 보증기간 및 보증의 내용
10.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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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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