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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준공검사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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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준공검사 등)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공사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될 공공시설을 인수 또는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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