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등)
①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3.3.23, 2024.7.2>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구역 조사서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서류
3.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서류
4.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5.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와 경계 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도시지역등"이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
8.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