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적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한 토지상환채권을 취득한 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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