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준공 전 사용 허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