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사업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 원부"라 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연월일
3.제2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4.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토지상환채권의 취득 연월일
제26조(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사업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 원부"라 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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