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사업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 원부"라 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연월일
3.제2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4.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토지상환채권의 취득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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