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채권의 발행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5.12.30>
②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 및 공채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18, 2025.12.30>
1.국가가 발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④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이하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1.국가가 발행하는 경우: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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