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2.사업시행 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ㆍ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 면적의 정정
3.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4.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5.단순한 착오 또는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의 변경
③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관계 서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관계 서류를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④지정권자는 결합개발구역의 실시계획을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