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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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의 사업지
2.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및 기간
3.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20.9.10, 2020.12.8>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7.「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③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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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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