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의 사업지
2.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및 기간
3.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20.9.10, 2020.12.8>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7.「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③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7.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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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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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탁수수료의 요율
위탁금액 | 요율 (위탁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 비고 30억원 이하 | 20/1,000 | 1. "위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支障物)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료는…
제4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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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채권 매입확인증의 발급 등제41조 · 채권의 중도상환제42조 · 채권의 매입제43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제44조 · 행정처분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5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