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2.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3.삭제 <2012.8.3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위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7.2>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선로의 이설 또는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서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사나 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