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벌칙)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 외의 관할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개정 2020.5.26>
②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관할수역 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