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책임기관해양수산생명자원대통령령기탁등록보존기관해양수산부장관통합정보시스템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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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합적인 조사, 등재, 수탁, 등록 및 평가
3.제18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4.제18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과의 정보교류
5.제27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장기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 및 보존 업무
8.국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부는 책임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 등재,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⑤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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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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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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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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