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합적인 조사, 등재, 수탁, 등록 및 평가
3.제18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4.제18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과의 정보교류
5.제27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장기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 및 보존 업무
8.국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부는 책임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 등재,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⑤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