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보고 및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등을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위임 조문 · 한다. 9.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외국정부 10.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1.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이란 대한민국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반출용도 및 수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