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조건부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조건부 허가해양수산부장관대통령령조건부허가조건붙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조건부 허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지정의 취소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