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조건부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조건부 허가해양수산부장관대통령령조건부허가조건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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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조건부 허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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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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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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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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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