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외국인등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인등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등국민등외국인등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공동획득허가본문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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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국인등이 관할수역에서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과 위임ㆍ위탁 또는 계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획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6개월(연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2개월을 말한다) 전까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6>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등"은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으로 본다. <개정 2020.5.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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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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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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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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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