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①해양수산생명자원 또는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연구ㆍ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②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