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분양승인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분양승인 등)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하여 확보ㆍ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조약 또는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확보ㆍ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유량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시험ㆍ연구 또는 교육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3.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승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분양승인, 보유량의 기준, 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