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분양승인 등)
①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하여 확보ㆍ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조약 또는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확보ㆍ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유량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시험ㆍ연구 또는 교육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3.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승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분양승인, 보유량의 기준, 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