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분석ㆍ평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국내 고유종,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적 연구 필요성, 유용(有用) 도입종, 지식재산권 등 그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