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및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1.해양수산생명자원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확보ㆍ관리 및 이용되어야 한다.
2.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적ㆍ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해양생명자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제5조 · 기본시책의 마련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제8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