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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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및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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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및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1.해양수산생명자원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확보ㆍ관리 및 이용되어야 한다.
2.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적ㆍ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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