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등을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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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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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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