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등을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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