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또는 어가(漁家)에서 연구ㆍ양식ㆍ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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