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또는 어가(漁家)에서 연구ㆍ양식ㆍ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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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또는 어가(漁家)에서 연구ㆍ양식ㆍ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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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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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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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또는 어가(漁家)에서 연구ㆍ양식ㆍ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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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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