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비밀엄수)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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