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허가 등의 취소ㆍ중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획득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3.제2항에 따른 중지 처분 기간 중에 획득을 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획득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군작전 수행이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획득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2.「해양과학조사법」 제7조제4항의 행위를 한 경우
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4.해양수산생명자원을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획득한 경우
5.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