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해양수산생명자원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이용학계ㆍ연구기관확보ㆍ관리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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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3.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 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
5.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6.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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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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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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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