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①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3.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 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
5.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6.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