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데이터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