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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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ㆍ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관할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 관련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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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ㆍ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관할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 관련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외국인등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사항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고, 제3항의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절차, 허가증 발급, 허가사항 및 표시방법, 조사계획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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