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국외반출승인해양수산생명자원취소해양수산부장관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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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 및 반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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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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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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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