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조사ㆍ등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사ㆍ등재 등해양수산생명자원해양수산부장관목록보존ㆍ관리해양수산생명공학조사ㆍ수집하거나조사ㆍ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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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고유종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2.품종개발 및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 등에 필요한 해양수산생명자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수집,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목록 등의 작성 및 등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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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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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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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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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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