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 등해양수산생명자원조치해양수산부장관전문기관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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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寄託)ㆍ등록ㆍ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ㆍ법인 및 자연인 간의 사전 고지 및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획득이 해양수산생명자원 다양성의 심각한 감소 또는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방법, 조사절차,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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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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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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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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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