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다른 행정기관, 책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권한해양수산부장관대통령령위탁할일부해양수산생명자원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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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다른 행정기관, 책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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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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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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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다른 행정기관, 책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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