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다른 행정기관, 책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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