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수해양수산 전통마을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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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발굴ㆍ연구 및 보존
2.해양수산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해양수산 전통지식의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4.해양수산 전통지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수해양수산 전통마을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우수해양수산 전통마을의 지정, 지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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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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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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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수해양수산 전통마을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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