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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기탁ㆍ등록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기탁ㆍ등록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관리ㆍ이용하고 있는 자는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할 수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이 종료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책임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ㆍ등록 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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