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지정의 취소 등기탁등록보존기관해양수산부장관이내기탁등록보존기관이해양수산생명자원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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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기탁등록보존기관이 지정말소를 신청한 경우
5.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양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다시 지정할 수 없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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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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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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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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