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ㆍ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보존 또는 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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