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외반출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외반출승인 등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생명자원해양수산부장관본문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해양수산부장관이국외반출승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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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승인받은 경우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중에서 도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관련된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5.26>
⑦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의 기준ㆍ절차 및 제5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2020.5.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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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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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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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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