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고보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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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제10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2.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제30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4.제31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5.제32조에 따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6.제39조에 따른 위탁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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