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제10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2.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제30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4.제31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5.제32조에 따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6.제39조에 따른 위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