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고보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제10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2.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제30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4.제31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5.제32조에 따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6.제39조에 따른 위탁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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