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ㆍ개발의 장려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지원
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훼손 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
4.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