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보호ㆍ관리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2.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3.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시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4.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연구ㆍ등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ㆍ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7.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확보를 위한 투자에 관한 사항
9.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0.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정보유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⑦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생명자원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해양생명자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