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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보호ㆍ관리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2.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3.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시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4.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연구ㆍ등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ㆍ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7.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확보를 위한 투자에 관한 사항
9.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0.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정보유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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