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 조사자료, 시료 및 유전물질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사용된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2.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한 자 및 분양받은 자
②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식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가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제1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