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상임심판관)
①심판원에 상임심판관 8명을 두되, 상임심판관 중 6명은 국세 관련자로, 2명은 지방세 관련자로 한다. <개정 2020.9.8>
②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8, 2015.10.13>
제17조(상임심판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