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판원에 심판행정과 및 심판조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심판원에 심판조사관 17명을 두며, 각 심판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하부조직심판조사관심판원심판청구부이사관서기관두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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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판원에 심판행정과 및 심판조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심판원에 심판조사관 17명을 두며, 각 심판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제17조에 따른 상임심판관별 심판조사관 배치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2.25>
심판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5.2.25>
1.인사ㆍ서무ㆍ보안 및 관인관리
2.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보존
3.예산ㆍ회계 및 물품관리
4.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5.담당 심판관의 지정 및 통지
6.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ㆍ대출
7.심판제도의 개선
8.심판업무통계의 작성, 자료 및 도서의 수집ㆍ관리
9.심판결정례의 전산입력 및 관리와 심판 관련 도서의 발간
10.그 밖에 심판원 내 다른 과 및 심판조사관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심판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1.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
2.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례 및 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의 상호 저촉 여부의 검토
심판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5.2.25>
1.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2.조세심판관회의 운영
3.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4.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업무
5.그 밖에 조세심판청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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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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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원에 심판행정과 및 심판조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심판원에 심판조사관 17명을 두며, 각 심판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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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