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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 하부조직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하부조직)

심판원에 심판행정과 및 심판조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심판원에 심판조사관 17명을 두며, 각 심판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제17조에 따른 상임심판관별 심판조사관 배치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2.25>
심판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5.2.25>
1.인사ㆍ서무ㆍ보안 및 관인관리
2.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보존
3.예산ㆍ회계 및 물품관리
4.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5.담당 심판관의 지정 및 통지
6.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ㆍ대출
7.심판제도의 개선
8.심판업무통계의 작성, 자료 및 도서의 수집ㆍ관리
9.심판결정례의 전산입력 및 관리와 심판 관련 도서의 발간
10.그 밖에 심판원 내 다른 과 및 심판조사관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심판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1.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
2.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례 및 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의 상호 저촉 여부의 검토
심판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5.2.25>
1.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2.조세심판관회의 운영
3.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4.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업무
5.그 밖에 조세심판청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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