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무조정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3.30, 2020.9.8, 2023.8.30, 2025.12.30>
②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1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8.30>
③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3명(4급 6명, 4급 또는 5급 15명, 5급 21명, 경정 1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9.16, 2018.3.30, 2019.3.26, 2021.2.25, 2021.6.15, 2022.2.22, 2022.8.30, 2024.2.6, 202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