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10 (상임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2명으로 한다.
②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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