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1(사무국)
①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③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의11(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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