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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의9조 · 개발협력지원국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9(개발협력지원국)

개발협력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개발협력 평가 제도의 운영
2.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의 운영
3.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전자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국제개발협력 관련 홍보ㆍ인식 제고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5.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정보 공유를 위한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관 협력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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