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9(개발협력지원국)
①개발협력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개발협력 평가 제도의 운영
2.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의 운영
3.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전자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국제개발협력 관련 홍보ㆍ인식 제고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5.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정보 공유를 위한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관 협력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