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부업무평가실장)
①정부업무평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7.3, 2020.9.8>
1.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정부업무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3.정책분석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정부 주요정책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성과관리계획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
8.정책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8의2. 각 부처의 정책과 관련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9.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10.주요 국정과제의 관리 및 점검
10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ㆍ감독
11.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