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차장)
①국무조정실에 국무1차장 및 국무2차장을 두며, 국무조정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1차장 및 국무2차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26>
②국무1차장은 국정운영실장ㆍ정부업무평가실장ㆍ사회조정실장ㆍ청년정책조정실장ㆍ공직복무관리관ㆍ총무기획관 및 법무감사담당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③국무2차장은 규제조정실장 및 경제조정실장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6.15, 2023.6.27>